제주 아라동의 단독주택(사진=김대생 기자).

24일 발표, 25일 공시…전국 평균 상승률 수준 기대
세금·건강보험료 등 산정 근거 "오를 만큼 올랐다"

오늘 확정·발표하는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제주 지역 인상폭은 10%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에 앞서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 가격을 확정했다.

정부가 조세형평성 등을 들어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 적용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연동한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됐다. 표준주택이든 개별주택이든 이들에 대한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제주도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10.19% 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17%대의 높은 상승률이 적용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현재 제주 경제 상황과 전국 대비 높은 단독주택 비중(49.3%, 전국 평균 34.3%·2017년 기준) 등 인상에 따른 영향 등을 들어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제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부동산 열풍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두 자리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2015년 4.47%였던 인상률이 2016년 16.48%로 한 해 사이 3배 넘게 올랐는가 하면 2017년에는 18.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12.49%로 전국 최고 자리에 올랐다. 도의 전망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등 '사실상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부동산 업계 중론과 조정 국면이라는 시장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서귀포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3.28%로 시군구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시도 12.08%로 뒤를 바짝 쫓았다.

도 관계자는 "제주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2017년 이후 2년 연속 하향세이기는 하지만 워낙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