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제주지법 “법적 근거 없어” 제주도 패소 판결
제주도 항소여부 관심…제주환경련 유감 표명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허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3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도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공항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공항은 지난 2017년 3월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증산하는 내용으로 도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 결과 법제처는 2017년 9월 “제주특별법은 섬 지역 특성상 상수원이 부족한 제주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은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도는 이를 토대로 2017년 12월 한국공항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부칙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증산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한진 지하수 증산에 대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환경련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해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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