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읍면동장 겸직 불가 전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도내 읍면동체육회장 겸직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 예산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독립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광역단체장인 시장이나 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등의 체육회장을 겸직을 제한했다. 내년부터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각 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도내 읍면동체육회도 각 읍·면·동장의 겸직이 불가할 전망이다. 

제주시 26개와 서귀포시 17개 등 도내 읍·면·동 43개 가운데 행정시체육회 가입은 29곳(제주시 12·서귀포시 17)에 그치고 있다. 서귀포시는 17개 모두 읍면동체육회를 구성했지만 제주시는 14개 읍면동이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9개 지역은 체육회조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체전에서 일반부 경기를 읍면동 대항전으로 진행하는 등 읍면동체육회를 강화하고 있다. 

회장 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한체육회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각 시도체육회에서 표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의 취지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로 체육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각 체육회별 안정적인 예산지원 등의 명확한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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