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신구간(1월 25일~2월 1일)을 맞아 조리기구, 가스용기 탈·부착 부주의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22건으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6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소방안전본부는 '이사철 가스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신구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LPG 판매시설업체 등 323곳에 화재예방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등 LPG 집단 공급시설 관계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과 소방순찰을 강화한다.

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사때 가스레인지 등을 철거할 경우 전문 가스판매점을 통해 호스막음 조치를 하고, 가스 누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