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관련 선거법이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 후보자와 조합원의 혼선이 불가피.

출마예정자들은 의례적인 내용으로 홍보할 수 있지만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인사장도 친교가 있는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친교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

주변에서는 "출마예정자가 친교가 있다고 판단해 인사장을 보내도 상대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이 친교가 없다며 신고할 수 있다"며 "허술한 규정이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 위탁선거법의 보완·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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