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Z호(311t, 절강성 선적, 강선, 승선원 16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Z호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4㎞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Z호는 허가를 받지 않은 범장망어구를 투망해 잡어 60㎏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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