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호텔,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한진그룹 계열사 서귀포 칼호텔이 30여년 간 공공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며 내린 서귀포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귀포 칼호텔측이 정식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귀포시의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서귀포시와 칼호텔 등에 따르면 서귀포칼호텔측은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8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는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하고 이와 함께 내려진 처분도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용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31일 서귀포칼호텔측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만약 법원이 서귀포칼호텔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서귀포시가 내린 매립한 구거와 형질 변경한 공공도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효력이 정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칼호텔측이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며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귀포칼호텔측은 "1984년 호텔을 조성하면서 전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때 국유도로와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함께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다"며 "서로 의견이 다른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지난해 서귀포칼호텔이 30여년간 불법 점유한 도로와 매립한 구거를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서귀포칼호텔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두 차례의 계고장을 발송해 문제의 공공도로와 구거 등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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