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런파크 제주가 지난해 지방세 885억원을 납부해 지역 세수입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는 2018년 경마시행을 통해 세수 1345억원(국세 460·지방세 885)을 납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수입의 상당 부분은 제주경마 시행에 따른 위성중계를 통한 타 지역 마권 구입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렛츠런파크 제주가 제주도에 납부한 지방세 885억원은 경마시행으로 납부한 레저세 619억원과 지방교육세 248억원 등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23% 정도인 343억원에 불과하며 77%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전국으로 중계, 서울과 수도권 지점 등지에서 유입된 매출액이다.

이밖에 렛츠런파크 제주는 이외에도 지역사회 공헌 비용으로 2013부터 매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불우이웃 결연사업, 관광 활성화 등에 지원금으로 30억 원을 환원했다. 지난해 말 생산 농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봉사차량 지원, 소외계층 복지 지원, 특성화고 일자리 체험사업 등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렛츠런파크 제주 윤각현 본부장은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의 성장과 지역경제 침체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사회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한 세수납부와 함께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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