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실습업체 대표 등에 대한 판결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제주지법 “여러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 판결
유가족 “검찰 항소 기다리며 끝까지 싸울 것”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습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제이크리에이션 공장장 김모씨(61)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이민호군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오후 1시48분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경찰은 제이크리에이션이 공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안전교육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을 하다가 숨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며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이민호군 어머니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경필 기자

판결 선고후 고 이민호군 아버지 이상영씨는 “매년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수십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믿지 못할 게 법이다. 검찰 항소를 기다리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 선고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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