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설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이 포함된 1~2월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권 내용 및 상품권 유효기간, 택배 표준약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