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자국민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왕모씨(30)와 또다른 왕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폭력에 가담한 불법체류 중국인 짱모씨(23)와 한모씨(29)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우모씨(2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왕씨와 짱씨, 한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12일 샤모씨로부터 황모씨가 소개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제주시 연동 모 편의점 사거리에서 황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우씨와 왕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 중국인 리모씨를 제주시 지역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 중국인 왕씨와 짱씨, 한씨, 우씨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중 일부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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