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업 공모서를 받고 있다.

공무대상 분야는 도민 의식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복지·인권시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이다.

다만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 영리목적 또는 친목성격의 회원단합대회나 회원 여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비 자부담률은 사업 목적별로 제주도 보조금운영기준에 따라 50~10%를 적용한다.

지원 여부는 자체심사 및 제주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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