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시민여러분께 당부
△다른 지방으로부터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가축과 고기, 부산물 등 그 생산물의 반입 금지
△해외 여행시 휴대 육류의 불법 반입금지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
△모든 양축농가는 농장소독 철저와 외부인의 출입 통제
△소나 돼지 등의 입, 젖꼭지, 혀, 발굽, 피부에서 물집이 생기고 콧물과 침을 흘리거나 한 곳에 포개어 몰려있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구제역 의심가축 신고·문의=산업경제과(735-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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