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회 열고 부분 공개 결정…도 “결정 존중”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분 공개하도록 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구자헌, 이하 심의위)는 지난 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부분공개 결정은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사업담당 부서인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는 심의위의 결정사항을 녹지국제병원 측에 문서를 통해 통지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9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한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구자헌, 이하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결정일과 공개개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제3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을 보장토록 정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