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부터 전기차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지만 법 규정 미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

도민 대다수가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담은 관련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전기차 충전 문제로 운전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도민 혼선을 막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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