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지’이다.

그럴 때 마다 흔히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되지않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다.

위와 같이 답변하는 이유는 질문자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비밀 녹음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기 때문인데 만약 형사처벌이 아닌 자신의 대화가 몰래 녹음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어떨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가소1358597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는 설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대화가 녹음, 복제, 배포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방인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인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정당한 사유)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언론을 보더라도 녹취가 만연한 세상이며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모르게 녹취를 하지 않고서는 증거 확보가 요원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례가 설시한 예외적인 사정, 즉 음성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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