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배출 사업장 192곳 특별점검 78곳 적발
시설설치 미신고 등 위반…행정 수사의뢰도

미세먼지 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사업장들의 법 위반 사례가 적잖아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제주도도 지난해 7~12월 점검대상(192곳)별로 단속기간을 정해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46곳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8곳,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살폈다.

그 결과 불법소각 현장 58곳·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곳·대기배출사업장 13곳 등 모두 78곳이 적발되는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부터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위반 유형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4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조치 미이행 2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조치 미흡 1곳이다.

이중 사업장 미신고 1건은 자치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으며,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곳,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1곳, 자가측정 미이행 1곳, 변경신고 미이행 6곳 등이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은 행정의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불법소각 58곳에 대해서는 258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과 생활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배출 사업장들의 법규 준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 사업장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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