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주의료원 사건 대법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건강 손상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제주의료원 사건'(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1심처럼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한 뒤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2016년 5월 2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6년 6월 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현재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소송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아동의 전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