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5대 해양 생활적폐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5대 해양 생활적폐는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 대상 갑질 행위 △기업·토착형 해양 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해경청은 각 지방청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려 가짜 해녀 등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와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해경은 오는 3월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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