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강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모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A양(18)을 귀가시키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중 5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7명중 가장 많은 3명이 벌금 1000만원으로 평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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