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중·도매인과 경매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중·도매인 박모씨(57·여)와 홍모씨(62·여)에게 각 벌금 500만원, 유모씨(77·여)와 고모씨(50·여)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경매사 강모씨(47)와 김모씨(36), 박모씨(37), 공모씨(33)에 대해서는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중·도매인 4명은 지난 2017년 1∼9월 사이 제주시 모 수협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 참여해 수산물을 낙찰 받은 뒤 산지중·도매인간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57회에 걸쳐 2억3335만원, 박씨는 111회에 걸쳐 4억2219만원, 홍씨는 114회에 걸쳐 4억3617만원, 고씨는 54회에 걸쳐 2억2539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혐의다.

강씨 등 경매사 4명은 중·도매인간 불법 거래가 이뤄지도록 경매기록을 변경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산지중·도매인간 거래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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