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7일 한모씨(45·서귀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3월께 강모씨(57·동홍동)가 운영하는 H룸싸롱에서 한씨와 모친등이 소유한 동홍동 464의 1번지 2932㎡중 자신의 지분 30분의 6에 대해서 이미 양모씨에게 매도됐는데도 강씨에게 토지가 팔리는대로 돈을 갚겠다며 700만원을 빌리는등 총 178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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