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 제출 도의회 긍정 기류 알려져
차고지증명제 전역 확대 조례안도 제출 도의원 상당수 부정적 통과 미지수

4차례 제동이 걸렸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이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도의회의 심의보류로 무산된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도 2월 임시회에서 다뤄져 처리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369회 임시회에서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혼잡을 유발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임시회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건물주 부과에 따른 임대료 상승, 이중과세 등을 지적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결국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4차례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도는 지난 5년간 차량이 연평균 2만대씩 10만대가 증가하면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안을 다시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도 도심내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인 것에 공감하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의 도의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지난해 도의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을 올해 7월 1일로 재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보완된 수준이다. 

도의원 상당수가 공영주차장 확보 등 없이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불법행위만 부추기고, 주차장 시설이 없는 단독·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전입을 막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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