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감금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변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변씨의 범행에 가담한 오모씨(27)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변씨는 A씨(24)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오씨 등과 함께 서귀포시 모 주차장에서 A씨를 차량에 태운 뒤 위협하고 2시간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또 A씨의 차량에 보관중인 현금 300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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