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자치경찰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하)

사무 이관 실무인력만 정부 지원 행정인력 고려 안돼
출범 당시 정원 아닌 이관인력 기준 지방비 투입 지속

2006년 출범 후 올해 13년째를 맞는 제주 자치경찰은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조직과 인력,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4만3000명)를 자치경찰로 넘길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제주의 경우 출범 과정에서부터 한정된 정부 지원으로 자치경찰 기능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국가경찰 사무·인력 이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지방 재정부담 고심
현재 제주도 자치경찰단 인력(현원)은 제주지역 국가경찰(1681명)의 8% 수준인 144명(정원 151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제주자치경찰 3단계 시행으로 파견된 국가경찰 인력 260명을 포함하면 1급지 경찰서 수준인 400여명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가 2022년 자치경찰 규모를 국가경찰의 36%까지 확대하게 되면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인원은 대략 605명 수준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자치경찰제 전국화로 제주 자치경찰 몸집이 커지는 반면 지방 재정 부담도 적잖다.

도입안대로 국가경찰 사무·인력이 자치경찰로 넘어올 경우 실무인력에 대한 국비만 지원될 뿐 직제 신설 과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부서에서 직제 신설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 등 추가 인건비·운영비로 인한 지방비 투입이 불가피하다.

실제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도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업무 수행을 위해 70여명의 정원 이관(국가경찰→자치경찰)을 협의중에 있으나 제주도는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턱대고 (국가경찰로부터 정원을)받아올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무인력 외에 추가 소요되는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균특법에 발목
지방 재정 부담은 자치경찰 출범 당시부터 빚어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06년 정원 127명으로 창설됐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조직 정원이 아닌 출범 당시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 인력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정원' 기준이 아닌 '이관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이후 증원 인력은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적잖은 지방비가 투입되다보니 정원(127명)을 채우는데만 1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자치경찰제 전국화를 앞두고 제주도가 이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지붕 아래 같은 자치경찰인데도 일부 직원은 국비로 월급을 받고, 다른 직원은 지방비로 월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 확대 시행에 앞서 해소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출범 이후 개정된 균특법상 이체 인력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 이후 지속적인 국비 요청에도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근거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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