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복지센터 봉사자로 신뢰 얻은 뒤 수년간 범행
음란물 소지도…징역 11년·위치추적 장치 선고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20대가 수년간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강씨에 대한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원·놀이터 등 아동시설 100m 이내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시 한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자 2012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게 됐다. 

그러다가 강씨는 2013년부터 아이들에게 음식이나 장난감을 사주는 등 환심을 얻은 뒤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때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차량에서 5∼6세(사건 당시) 아동 8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성적 학대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17년 1월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에 대한 변태적 성충동이 강하고 지속적인 정신 상태여서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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