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기간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돕기 위해 동창생에게 지지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동창회장 이모씨(56)에게 벌금 120만원, 동창회 사무국장 김모씨(57)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동창생 271명에게 2차례 원 후보 지지문자를 발송하고, 이씨는 같은해 5월 2일 원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인 동창생 40여명에게 원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7일 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 뒤풀이 모임을 개최해 3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이씨는 35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상적, 의례적 행사에 불과하고 선거운동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