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19년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2017년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20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상반기, 2018년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임대주택, 농업법인, 자경농민, 종교단체 등 감면부동산에 대한 수시조사를 진행하며, 최근 5년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 감면선박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546건 100억1900만원을 추징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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