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이사회 개최, 성폭력 등 제규정 제정

제주도체육회가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와 관련해 징계규칙 등을 담은 제규정 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주도체육회는 19일 오후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 임원 사임을 포함한 6건의 보고사항과 2018년도 사업결과를 포함한 9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실시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심의했으며 이에 따른 징계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체육회는 사무처 운영 규정 제47조(징계) 및 인사위원회 내규 제7조의2(징계의 양정)의 규정에 의해 도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사무처장 포함)에게 적용할 징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징계기준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9가지로 감봉·견책에서 강등, 정직, 해임,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사항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 처벌을 강화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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