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찰, 지난 4년간 460명 입건·9명 구속
올해도 14명 단속…환전기 신종 수법도

제주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건을 적발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게임장에서 이용된 게임기 151대와 현금 788만원을 압수했다.

제주경찰의 불법게임장 단속 현황을 보면 2015년 61건, 2016년 69건, 2017년 70건, 지난해 66건으로 지난 4년간 460명이 입건되고 9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만 963대, 현금은 8271만원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1월말 현재 5건(게임기 40대·현금 358만원 압수)을 적발하고 14명을 형사입건했다.

불법 유형으로는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행위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운영과 등급분류받은 게임기를 개·변조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지문 인식 기능이 담긴 카드와 환전기를 이용한 신종 불법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40대 업주 등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게임장 입구에 별도로 환전기를 설치, 손님의 지문이 등록된 카드를 통해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해 왔다.

경찰은 불법게임장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