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에 입점한 가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67)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조합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상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 25일 오후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관계자 A씨(54·여)를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양 조합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피감독자간음 혐의 외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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