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주지역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매월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주상공회의소,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에서 진행되며 월별 교육장소와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규교육은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16시간을 받아야 하며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또한 보수교육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관련법령 위반으로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8시간의 수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도 및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함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선진 교통안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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