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2일 임시회 제주시·서귀포시 통합 업무보고
임상필·송영훈 의원 “당도측정 객관성 확보 등 제값받기 대책 시급”

왼쪽부터 임상필 의원, 송영훈 의원,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2018년산 노지감귤 등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감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귤 제값 받기 위해서는 당도 위주로 출하하는 감귤 유통 조례 시행규칙 개선 및 감귤 당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2일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합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이 크기에 상관없이 출하되고 있다”며 “하지만 당도 10브릭스 이상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필 의원은 “조례 시행규칙이 애매모호해 감귤 출하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가공용으로 처리돼야 할 10브릭스 미만의 대과 감귤들이 상품으로 반출되면서 제주감귤 이미지를 흐리고 가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이 감귤출하 단속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단속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감귤 당도측정기도 측정치가 다르게 나오는 등 정확하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소비자가 제주 감귤을 믿고 살 수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크기에 제한을 못하고 감귤 당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할 수 없다보니 가공용으로 가야할 감귤이 출하되면서 감귤가격이 가공용 가격보다도 적게 나오는 일도 있다”며 “소비자가 제주감귤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감귤농가, 유통인과 함께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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