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에 나서는 선박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23일 남궁호(2.84톤)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지난 21일에는 3한양호(6.67톤)가 정원초과로 제주해경에 적발되는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객의 안전확보와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출·입항신고미필 19건, 서류미비치 12건, 정원초과 5건, 면허장미비치 1건, 해양오염방지법 1건 등 총 3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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