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편집부장 대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육체노동 가동연한도 늘어날까.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한다. 즉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다가 1989년 60세로 상향 조정한 뒤 30년간 이 기준을 적용해왔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실제 사고 피해자가 육체노동에 종사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향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통념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나이'의 최소한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최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판결에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노동 가동연한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외국 법원의 판례도 이번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은 대체로 65세를 노동 가동연한으로 보고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법정정년을 67세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노동 가동연한도 67세로 인정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67세로 인정한다. 

국민 평균수명이 늘고 육체노동시장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워졌다.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무엇보다 가동연한 연장으로 정년 연장 등의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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