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주시는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대도시가 됐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약 10만명이 증가한 것은 특별자치도 성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50만명이 갖는 의미는 광역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2년 연속 인구 50만을 유지해야 하는 전제가 따르지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토지건설, 토지구획정리, 자동차운송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18대 분야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뿐만 아니라 조직 및 재정특례 등이 부여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제주시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특례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법적 취지와 목적까지 상실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정책비전을 마련해 대도시 특례에 버금가는 사무를 발굴하고 정부에 그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 

인구 50만을 맞이한 제주시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

무엇보다 그동안의 인구유입정책을 지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늘어난 인구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경제적인 여유와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보장되는 제주시, 어르신들의 노후가 안정되고 편안하도록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때다.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위해서는 고령사회 대응과 읍면지역의 문화적 불균형 문제를 우선해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읍면지역의 사회적·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미미했다. 어르신들의 주거안정 등 도시계획, 젊은 층의 1차 산업 분야로의 유입 등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은 아주 미흡했다. 한 예로, 현재 지하수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읍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제주시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읍면지역의 상대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별, 계층별, 산업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도시 특례 사무를 획득하고 예산과 조직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인구 50만 제주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할 일이다.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의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