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인근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만장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토지에서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1∼2.4m 높이로 절토하고 25t 덤프트럭 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1.8 높이로 성토한 혐의다.

또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동백나무 등 잡목 수십여 그루를 제거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4939㎡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주도 자연환경을 훼손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훼손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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