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80㎡당 1대로 강화
900억대 신축계획 변경 불가피…타당성 조사 중단

지난해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900억원 규모의 제주시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912억7400만원을 투입하는 제주시청사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청 제5별관을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9176㎡ 규모로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7년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제주시청사 신축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무시설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동지역의 경우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당초 주차장 조성계획을 100㎡당 1대로 계산해 설치기준 210대보다 많은 213대로 계획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49대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80㎡당 1대로 계산하면 최소 262대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청사 신축 타당성조사를 중단하고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사무공간 및 공용면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계획보다 사업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청사 신축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축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즉시 타당성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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