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17년 2월 25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용담동 한 식당 앞에서 A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운행경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채씨는 또 2017년 9월 24일 오후 9시3분께 제주시 모 마트 계산대에 놓인 B씨의 지갑을 훔치는가 하면 2018년 1월 17일 오후 9시20분께 제주시 지역 C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자폭행 및 특수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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