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이 27일 가축분뇨 무단유출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가축분뇨 무단유출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과징금 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이고 양심적인 영업을 유도했으나 무단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는 사용중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고지증명제가 소형 및 경차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또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CCTV 등 불법주차 강력 단속,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단속과 더불어 쓰레기 분리배출 전단지를 각 가정에 배부해 기초질서가 일상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시 전역에서 동시에 합동단속 등 계도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 시장은 퇴색된 횡단보도 및 차선 도색 등 도로 정비, 시민원탁회의 추진사항에 대한 피드백, 정착주민들이 제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들불축제장 노점상 관리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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