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년 제주항일사업 과제 (중)]

사진은 조천만세동산 일출(자료사진)

국가보훈처,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결과 58명 포상 못받아
훼손 우려 국가기록원 이관 위한 방문조사 필요…포상 미전수 사례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제주는 광주·전남과 함께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수형인명부 확인작업에 있어 제주도와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주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을 찾지 못해 포상을 전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들 유족 확인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읍면 방문조사 제주 제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11월 전국 1621곳 시(군)·읍·면 문서고 등에 있는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

제주에서는 3·1운동 등 독립운동과 관련해 보안법·소요·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수형자 214명이 확인됐다.

이중 수형자 58명은 수형인명부가 확인됐는데도 불구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량별로는 징역 1년 이상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15명, 징역 6월 8명, 구류·금고 4명, 징역 3월 1명 순이다.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는 국가보훈처의 지역 방문조사로 진행됐으나 제주와 광주·전남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1945년 전체 수형인명부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국가보훈처는 전수조사 당시 국가기록원이 확보해 있는 제주 독립유공자·운동가들의 수형인명부 완성도나 확인작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 지역에서 제주를 제외했다. 하지만 광주 외 다른 지역에서 재판받은 자료나 경찰서·헌병대의 즉결처분 자료는 없어 별도로 제주 읍·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형인명부의 경우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수형자의 본적지에 있는 사례가 학계 등을 통해 적잖게 확인된데다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큰 만큼 제주 읍면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형인명부는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포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발굴작업이 요구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에 1908~1945년 수형기록이 읍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제주도의 협조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제주 방문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손 못찾아 보관중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들에게 추서된 정부 포상이 후손을 찾지 못해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보훈청에 따르면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 포상(대통령 표창)을 받는 제주출신 고연홍·박재하·김진현·김백능 독립유공자(본보 1월 21일자 1면) 가운데 김백능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대통령 표창 전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독립유공자 3명을 포함하면 현재 정부 포상 전수가 이뤄지지 않은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8명에 이른다.

항일운동과 관련해 제주출신 김삼만(2014년 건국훈장 애족장)·신계선(2018년 대통령 표창)·장임호(2014년 애족장)·정우생(2006년 애족장)·최태유(2014년 애족장) 독립유공자가 후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주인을 찾지 못한 훈·포장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보훈청과 국가보훈처, 관련 단체에서 후손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 시간이 지나 제적부나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현재 제주 독립유공자 179명 중 84명만이 유족이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확인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독립운동가 후손 확인은 제적부에 기초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도 독립유공 포상 미전수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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