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5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1277곳 중 65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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