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귀포 지역 골프장 최근 절대보전지역 내 나무 무단 벌채
제보자에게 골프장 출입자제 요구…당사자 "보복 조치" 반발

속보=서귀포시내 모 골프장이 절대보전지역에서 나무 수십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자치경찰 조사(본보 2019년 1월 11일 4면)를 받는 가운데 해당 골프장이 불법행위를 고발한 고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귀포 시민 A씨는 지난 1월 서귀포 지역 모 골프장내 절대보전지역에서 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나갔다는 사실을 서귀포시에 알렸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골프장측이 골프장 내 절대보전지역에 자생하는 나무 6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 그루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 하천에 버린 혐의(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8일 해당 골프장에 대한 수사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의뢰하는 한편 골프장 하천에 나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자치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절대보전지역 내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해당 골프장을 방문했는데 입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임원이 '영업상 나무를 잘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한 행위인데 왜 신고했느냐'며 더 이상 골프장을 찾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골프장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조치로 고객을 가려 받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측은 "절대보전지역인지 모르고 고객 편의 등 영업적인 차원에서 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고객이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무단벌채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당분간 골프장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