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제주·농협카드 이용시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체육회가 시행하는 2019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은 도민 누구나 도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주은행(신용·체크카드)과 농협(신용·체크카드)으로 이용료를 결재하면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해 청구한다.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청구한 은행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농협 BC카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된 생활체육과 관련한 업종이다.

부평국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제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도민 2만9378명이 총 5만261건(1억8060여만원)의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을 받았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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