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산선적 부선 H호(2508t)를 예인한 부산선적 예인선 S호(147t) 선장 송모씨(63)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S호는 2일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선원을 태울 수 없는 H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H호에 1명을 탑승시킨 혐의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제주항 서방파제 서쪽 500m 해상에서 H호에 선원이 탑승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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