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정치부 차장

민주주의는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또 국민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를 '대의(代議)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인 선거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접 선거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와 더불어 민주 선거 4대 원칙 중의 하나로,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간접선거는 선거권자가 먼저 중간선거인을 선출하고, 이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72년 소위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에서도 간접선거를 채택했다.

1980년 헌법의 대통령 간선제는 국민의 직선제 열망을 촉발했고, 국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간선제는 막을 내렸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지사가 임명했던 행정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동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직선제 도입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 중앙부처 간의 입장 조율이 필요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을 주민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은 물론 도민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이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실현으로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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