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및 법인을 지원하고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달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다만 말, 토끼, 꿀벌과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지원 자금은 61억원이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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