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사에서 바라본 탐라문화의 가치' 주제 국회 정책포럼
지역개발지원법·고도보전육성법 등 제주 제외 적극 활용 주문

'탐라역사문화권'발전 방향은 차별성 확보와 기본 계획 고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7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의원연구모임 문화누리포럼(대표 김용범)이 공동주관한 '한국사에서 바라본 탐라문화의 가치' 주제 정책포럼이 찍은 방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탐라문화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탐라 문화'를 지역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문화원 사업은 물론 제주도 기본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정체됐다.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은 '국가균형발전과 탐라문화권 특별법의 필요성'주제 발표를 통해 "탐라 문화는 기록과 문헌이 부족해 충분한 연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역사·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은 "문화권 사업에 있어 제주형 모델을 구축할 때 각종 난개발로 인한 제주 고유 자연·역사경관 훼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 가능하다"며 "탐라문화권의 개념 재정리를 통해 제주 공동체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석민 ㈔지역문화연구소장는 "지역개발지원법이나 고도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에 '제주가 없다'는 것은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지금까지의 구상은 문화재 종합 정비 계획에 가깝다. 문화권을 설정하는 것인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포커스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덕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가야법과 고도법 등 문화권 관련 법안은 학계·정치권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제주는 관련 법의 전체적 흐름을 살피면서 연구 복원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규연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사무관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문화권이나 역사문화권 사업을 유사한 성격으로 보지만 실제 차이가 있다"며 "무슨 기준의 특별법인지, 고도보존육성법에 제주를 포함시킬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 것 역시도 보존과 육성 예산을 확보하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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