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산선적 부선 A호(1149t)를 예인한 부산선적 예인선 B호(94t·승선원 5명) 선장 정모씨(63·경남 사천)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8일 오전 8시40분께 제주시 라마다호텔 앞 30m 해상에서 선원을 태울 수 없는 A호에 선원을 태우고 예인한 혐의다.

한편 선박안전법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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