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음달 10일부터 9월30일까지 수상레저활동 집중지역에 순찰정과 안전관리요원 등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수상레저사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위주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운항, 정원초과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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